[현장영상] 정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 YTN

YTN news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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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난민은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화로운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다수 세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 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소위 '전월세 난민'이 된지 오래입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민을 위한 최우선 민생대책이 주거 안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왔지만 자기 집을 장만한 가구는 60퍼센트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위험과 고통을 고려할 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85만호를 착실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확대에는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1,937만 가구 중 580만 가구는 여전히 민간 전월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 4년 이상 임대가 약속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은 79만호에 불과 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사각지대였던 민간 전월세 시장에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이 보장되고 연 5퍼센트 이내로 임대료 증액도 제한됩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등록 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 관계 속에서 세입자 보호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을 찾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서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월세 보증금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차분쟁 해결에서도 정부의 역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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