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등록 시 건강보험료를 최대 80% 깎아주는 등의 다주택자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그간 임대주택 등록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분리과세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문제에도,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4년 임대는 건보료의 40%,8년 임대는 80%를 감면하여 부담을 대폭 덜어 주겠습니다.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현황분석,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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