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제천 화재에 이어 이번에는 수원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큰불이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었을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제천 화재, 발생과 수습 과정을 두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고 오겠습니다.
제천 화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님,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우선 우리나라 전체의 소방인력을 보면 현재 3만 246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법정 인력은 5만 1714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만 9254명이 부족한 건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 특별교육을 다 포함을 하면 거의 2만 명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금 소방청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인력뿐만 아니라 단위면적하고 지역에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관서, 장비 그리고 배치를 획일적으로 지금 현재 획일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위험시설물이 많은데 인구가 적은 그런 소방관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은 인력, 적은 장비를 배치받는 그런 모순점이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됐던 제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을 비교를 해 보면 지금 119구조대 법정 기준이 약 8명인데 서울은 7명인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4명이거든요. 또 총 인원 같은 경우는 서울이 평균이 44명인데 제천 같은 경우는 2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서울에 비해서 열악한데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됐던 제천은 충북도내에서도 또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충북도에서 부족률이 36%라 그러면 제천 같은 경우에는 부족률이 53.6%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제천에서 커다란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는 인력과 장비에 있어서의 불균형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지금 화재가 났을 때 건물 도면도 챙기지 못하고 출동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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