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오늘(27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가 맞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앨 위험도 없다며 구속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구속 뒤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여전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을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단체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됐고, 수감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구속적부심은 평소와 다른 재판부가 진행했습니다.
심리를 맡을 예정이던 신광렬 판사가 우 전 수석과 같은 고향에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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