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박 前 대통령 일방적 지시" / YTN

YTN news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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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인데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하루아침에 중단된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NSC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을 논의한 적이 없는데도, 이튿날 청와대는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를 전달한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이틀 뒤 NSC를 다시 소집해 개성공단 중단을 협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는 게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조사 내용입니다.

[김종수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위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공식 의사 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사유로 거론한 '임금 전용 문제' 즉,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의 지시로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김종수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 행위로 이루어졌는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철수 결정으로 물심양면 피해를 본 입주기업들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유창근 / 개성공단기업협회 부위원장 :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해서 원상복구를 좀 해줘야 할 것 같고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바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는 혁신위의 발표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견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적법 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여서 당국의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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