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파행 중인 1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이달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 처리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대로 빈손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군요?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아침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릴레이 회동을 한 끝에 오후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전기안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32건과 감사원장·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5시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처리하고 계류 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대로 앞으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견해차가 컸던 쟁점에서도 접점을 찾았습니다.
먼저 개헌특위 연장 문제는 정치개혁특위와 통합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가동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특위 연장을 하되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내자고 주장했지만,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추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주고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게 돼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국회가 끝나는 만큼 두 의원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이후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법무부는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어제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제출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우현 의원은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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