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법원은 두 의원 모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최경환 의원 결국 구속 됐군요?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금 전 서울 중앙지법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부총리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씨로부터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 이 전 기조실장 역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의원은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월 5천만 원씩의 특수활동비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 전 원장에게는 상납 금액을 매달 1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최 의원은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보좌진에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9일까지 국회 회기가 진행돼 어제(3일)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이 먼저 발부됐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법원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데요.
20여 명의 지역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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