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데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중과세하는 조항들도 포함됐습니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팔 때 세율은 16%에서 시작해 최고 62%까지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남양주, 세종, 부산 7개구 등 40곳입니다.
다주택이더라도 중과세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주택 보유자는, 취학 등으로 취득한 부산 7개구나 세종시 집을 팔 때, 그리고 취득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해당합니다.
3주택의 경우는 수도권 외 지역 등에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상속받은 주택 5년 이내 매도, 8년 이상 임대 주택 매도 등에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이지만, 주택을 팔 때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5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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