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동결 청구 / YTN

YTN news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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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추가기소된 국정원 뇌물 혐의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군요?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 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추징보전 청구인데요, 이는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대로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대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또 예금 등 동산 역시 동결 조치됩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 예금 10억 등 모두 37척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천만 원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동결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등 모두 36억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주사 시술과 차명 전화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지만, 20억 원 정도는 사용처가 불분명해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문불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불러 국정원 뇌물 재판을 준비하고 있군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수수 재판에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출석 의무가 있는 국정농단 재판에는 80일 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재산추징 기미가 보였던 국정원 뇌물 재판만큼은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푼의 사익 추구도 없었다고 강변해온 것과는 다르게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남아있는 지지층마저도 위태롭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기존 국정농단 재판엔 보이콧을 유지하면서, 적극 방어에 나선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는 직접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조용성[ch...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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