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부터 해결하고, 방과 후 영어 개선방안은 내년 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아영 기자!
그동안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결국 정부가 뒤로 물러섰군요?
[기자]
교육부는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영어수업 금지 여부 등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면서, 유치원 영어수업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을 못 하면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고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방과 후 영어 금지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결국,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설익은 정책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학부모들이 반발했던 게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나왔습니까?
[기자]
교육부는 먼저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부터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액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선 교습시간이나 내용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비싼 교습비나 장시간 수업 등 과도한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해선 상시 점검단을 만들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 없이도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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