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것은 연일 뜨겁죠.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열려서 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직원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규제대책 발표 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관련 내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상욱 / 바른정당 의원 : 발표할 정부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칠 수 있는….]
[최흥식 / 금융감독원 원장 :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그런 사실이 있긴 있습니까?) 네.]
이 얘기는 지난해 12월 13일에 정부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국무총리실 차원의 대책이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금감원 직원이 자기가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았다는 얘기죠?
[인터뷰]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타이밍이 아주 그렇게 돼서 지금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을 간 해당 공무원이 가상화폐 대책 총괄팀에서 같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하기 이틀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아서 약 50%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보게 된다면 한 1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차익을 냈으니 약 50% 조금 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달 만에 50% 넘는 수익을 챙긴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 이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것은 해당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바로 그 시점에 그것을 팔아서 50% 이상 되는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비슷하죠,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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