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진 / 경제평론가
강남 지역 일부 단지들은 위헌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문제인데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단 개념부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사업,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마지막에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그런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으로 그 개발 이익 중의 어느 정도를 환수한다라는 게 제도의 핵심인데요.
수익 규모에 따라서 받게 되는 세금의 세율 규모가 50%거든요.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 넘으면 절반을 정부가 다시 환수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이 부담금이 한 세대당 최대 8억 4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좀 과하다는 분석도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국토교통부가 그렇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내게 되는가라는 추정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적용됐던 단지는 20개 단지였었거든요.
그 20개 단지 중에서 15개 단지가 강남, 나머지가 그 외 지역이었는데 강남 지역에서의 평균 부담금은 4억 4000만 원, 그리고 그중의 한 단지, 서초구에 있는, 반포동에 있는 단지인데요.
그 경우에 8억 4000만 원이나 된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었고 이것이 정말로 맞는 구조냐, 제대로 하는 것이냐. 또 하나,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초과이익환수제 자체가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하는 위헌소송, 이런 논란까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주택자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집이 한 채인 1주택자라면 집을 팔아서 환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헌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에 위헌소송을 내겠다라는 준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위헌소송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중 과세거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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