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CNP 대표로서 전반적으로 위법행위 저질렀고 횡령액 모두 본인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기와 횡령 3년, 정치자금법 위반 1년을 구형해 모두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CNP 전략그룹이라는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선거 컨설팅 등을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홍보 회사의 자금 1억9천여만 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얻고, 4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은 이석기 전 의원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지난 2015년 1월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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