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자금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는 당시 국정원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1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오전 10시 반부터,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최 전 차장은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서 전직 대통령들 뒷조사에 썼느냐는 질문에,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업무에 쓰이는 국정원 공작금 10억 원가량을 빼돌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숨겼다는 소문 등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국장은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서울의 한 호텔 스위트룸을 장기간 빌리는 데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국정원 공작금을 사용한 의혹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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