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2심은 박 의원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천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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