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 YTN

YTN news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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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은 2조 원이 넘게 되는데, 금융회사의 계좌 원장이 없어 실제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의 답변은 한마디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이후 타인 명의로 실명을 확인하거나 전환하는 의무 기간은 두 달입니다.

1997년 말에는 금융실명법으로 대체되는데 이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자금은 4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적용하면 이 회장은 2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초가 되는 금융회사의 계좌 원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과징금을 매길 방법이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이번에 법제처가 완전히 뒤집기는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맞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실제로 집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금융위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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