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1심 판정이기 때문에 최종판정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최종 판정에서도 지게 되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1심 패소 판정했습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협정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종 판정 때까지 우리 정부가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 돼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YTN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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