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까지 넘게 되면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전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환노위는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영표 / 환노위원장 : 특히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첨예하게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4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기고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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