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력 범죄 벌금형도 즉시 퇴출 가능" / YTN

YTN news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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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한차례 내놓았던 정부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공직사회 성폭력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고, 또, 처벌도 강화해 앞으로는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합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07명.

3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2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자 공직사회도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되고 전화나 방문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키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연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또, 형사처벌이 아니라도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성폭력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교육부도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 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대책을 위한 컨트롤타워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계 문화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성범죄 피해를 알렸다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대책이 믿음을 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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