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 뒤인 다음달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었죠.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이후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밝힌 '재판 보이콧' 방침을 선고일까지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하기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 불출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고공판도 피고인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는 선고가 가능하고, 실제로 궐석선고 사례도 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순실 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철구 /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지난달 27일) ]
"이 사건은 증거가 없습니다. '누가 이랬다고 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잘못이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항소심 재판이 열리면 박 전 대통령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재판에 출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email protected]영상편집: 박은영
그래픽: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