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체 차명계좌 중 과징금 대상은 61억 원 / YTN

YTN news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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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법제처에 의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해석이 내려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27개 계좌, 61억여 원인데,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는 절반인 31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는 1,500개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4개 증권사, 27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차명 개설한 이들 계좌에 61억8천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26억여 원, 한국투자증권 22억 원, 삼성증권 6억4천만 원 등입니다.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계좌 잔액의 절반인 30억9천만 원 정도입니다.

법제처는 지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계좌가 개설됐다가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관련법에는 이런 차명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 :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 금액을 확인한 만큼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건희 회장의 경우처럼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이후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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