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군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등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실린 일부 내용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출석 날짜와 시간까지 통보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즉각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대신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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