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대선 당시 화제가 됐었던 욕쟁이 할머니의 설렁탕. 경제 살리라고 설렁탕 먹였는데 설렁탕만 먹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검찰 진술 내용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검찰청 10층 1001호실에서 보낸 시간 대부분은 아니다, 모른다, 심지어 조작이다라고 말한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측근들의 진술은 허위라고 했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단 내용이 많으니까요, 제일 핵심적인 것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 검찰도 몇 가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혐의는 대부분 다 부인했는데 이게 다스가 누구 것이냐가 일단 왜 중요한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가장 혐의가 큰 것이 학습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때 가장 혐의가 크고 또 형이 큰 것이 뇌물죄거든요. 뇌물죄가 성립됐을 때 특가법상 최소한 10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그외에 횡령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그건 형이 그것보다 5년 이하나 3년 이하나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뇌물죄가 가장 무서운 것인데 지금 다스와 관련해서 사실은 뇌물죄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성립이 되죠. 예를 들자면 삼성, 삼성전자가 60억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때 그것은 충분히 뇌물죄로 어떤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그 60억을 대납했다라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사익을 위해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것만 해도 60억입니다.
그러면 이 다스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돼야만 형량, 최소한 나중에 어떻게 됐을 때 형량을 줄일 수 있다. 나머지 혐의들은 다 횡령, 배임. 그것도 역시 다스가 소유주일 때 가능한 것이고 직권남용 그것도 역시 그렇고. 최소한 국가기록물관리법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형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다스가 소유주가 아닐 때만이 형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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