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에,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 등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범죄수익은 추징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징 보전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3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내곡동 자택 등 58억 원대 재산을 동결시켜달라고 요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전 대통령도 추징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오늘 아침 출근길)]
"(이명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여부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인가요?)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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