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첫 발걸음 '개헌안 발표'...주요 내용은? / YTN

YTN news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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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그리고 국민주권 관련된 부분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헌법개정안에는 수도 조항과 토지공개념 같은 그동안 쟁점이 된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청와대 발 개헌안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도 현재 만만치 않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분석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헌법 내용입니다.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선언적인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원칙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 1조 3항을 만든답니다. 그게 뭐죠?

[인터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런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지방분권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너무나 많은 권력을 틀어쥐고.

지방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각 지방마다. 그런데 그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행정이랄지 행정은 주로 지방의 조직이랄지 인사랄지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간섭을 하고 그다음에 법을 만들고 조례 만들고 그다음에 재정 부분 분야에 있어서도 이걸 다 중앙집권적이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지방분권 그 용어를 지방정부로 하면서 지방분권을 이 정부의 가장 큰 어떤 책임으로 보고 향후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해야 한다는 그런 소명감을 나타내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헌법이 1조부터 쭉 있습니다마는 그게 같은 가치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1조 1항이 가진 선언적 의미가 다른데 그거 하나만 먼저 간단하게 1조 3항에다가 그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인터뷰]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본격적인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방분권을 포함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자치로부터 나오게 되는 건데 그동안 중앙정부가 대한민국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면 1991년,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독점하고 있는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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