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요즘 청와대와 검찰 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자 청와대도 재차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러다가 정면충돌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비롯해서 정가 소식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단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다 들으라고 한 소리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저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 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데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크게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수처. 이건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경찰도 제대로 다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중앙경찰 집권적인데 이것도 안 고치고 왜 우리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 간에 균형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경찰 조직이 거대 경찰 조직인데 자치경찰제 도입하기로 개헌안에 포함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성사가 안 됐을 경우에, 그랬을의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대부분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 경찰의 힘이 너무 강해진다.
이것도 역시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심은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안 했으면. 하더라도 좀 부분적으로 했으면. 그래서 검찰이 여전히 영장청구권을 비롯해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심경을 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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