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이어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조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 전 대통령 이제 구속이 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3차 조사 시도가 있는데요. 오늘도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서는 아예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설득이라든가 이렇게 할 기회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장실질심사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것에 결국은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죠.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영장실질심사 전의 조사는 어떻게 본다면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부인조서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좀 더 공격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수집해 놓은 증거를 목전에 들이대면서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또 논리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이런 공격적인 조사를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자체가 사실은 불발이 되다 보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상당히 하나의 딜레마적 상황이 아니냐.
왜냐하면 검찰 나름대로 일정한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해야 결국은 법정에 가서 법관의 유죄 심증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입장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전에 있었던 것보다 사실규명에 있어서 더 나아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전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지금까지는 일응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진술을 거부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진술거부권이 아니고 조사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진술거부권은 우리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조사거부권은 보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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