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터치는 치킨은 되지만 커피는 안 되는 서울 시내버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탈까요.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3만여 명, 특히 광화문이나 강남처럼 회사원들이 많은 지역은 1대당 15명 정도 음료를 든 채 버스를 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신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음식물을 든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1월부터 커피나 음료수가 담긴 일회용 컵을 든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음식물 반입금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손주영 / 서울 동작구]
"잘 몰랐어요. 식수 정도는 괜찮은데 음료수나 냄새가 나는 음식물은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
결국, 서울시는 더 세밀한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내용물에 상관없이 일회용 컵은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캔과 플라스틱도 빨대가 꽂혀 있다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대신 생수처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이나 병, 텀블러는 들고 탈 수 있습니다.
종이컵에 든 치킨, 피자는 가지고 탈 수 없지만 상자로 포장했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옆사람에게 쏟아질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인데요,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는 최대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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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은 7년 만에 드러난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경찰들이 바닷속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살해당한 뒤 유기된 40대 여성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건데요.
범인은 남편 45살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부산 수영구에 있는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는데요.
이후 올해 초까지 사건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어떻게 7년 만에 드러나게 된 걸까요?
[경찰관계자]
"모친이 갑자기 위독해지니까 형제들이 연락이 안 되지만 찾아야 하지 않겠냐… 돌아가시기 전에…“
최근 들어서야 형제들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곧장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는데도 실종신고를 안했고, 7년간 숨진 아내의 통화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자백한 A씨는 생활비 문제로 자신의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