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가 올해 만으로 66살이니까, 이번 판결대로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우리 나이로 89살이 돼야 출소합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말이 없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의 중형 선고에 국선 변호인단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할 거라면서도, 정작 당사자가 없어서 '항소'여부를 선뜻 말하지도 못합니다.
[강철구 / 박근혜 피고 측 국선 변호사 : 차후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타진해서 (항소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항소의 이유는 형량이 높아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와 '징역 24년'을 고려할 땐 그래서 항소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하려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 오늘 선고와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준 법정에서의 태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출석을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법의 해석을 무시해온 터라 포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고 공판 시간 구치소의 박 전 대통령은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TV로는 못 봤지만 선고 결과를 확인하고 항소를 포함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702020893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