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기소...공소장에 16개 혐의 적시 / YTN

YTN news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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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모두 16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잠시 뒤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16개 혐의로 검찰이 공식 구속 기소했죠?

[인터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다스와 관련된 349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아주 못을 박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새로 나온 게 있다고 한다면 다스에 관련된 설립자금, 창립비용 이런 것들도 추적을 통해서 해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금을 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유상증자가 있었거든요. 거기 유상증자에 있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고 유상증자를 한 것이다. 그리고 10년 동안 다스와 관련된 법인카드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4억 정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또 법인카드 하나가 더 발견됐는데 그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핵심 측근들 진술 말고도 새로운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검찰은 자신하고 있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비자금 횡령이고 그다음에 삼성의 대납과 관련된 거죠, 소송비용 대납. 에이킨검프.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증거가 명확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포빌딩 지하에서 그 문건을 발견했는데 그 문건에 보면 VIP 상황보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매달 12만 5000달러씩 월 받아서 소송비를 대신하고 남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취지가 있고 또 그 문건 중에서 PPT 문건이 있거든요.

그것은 대통령 이후에 퇴임 준비에 관한 문건인데 거이에도 소송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나와 있어서 그것 이외에도 매관매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전체 110억과 관련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삼성의 소송비 대납 67억 7000만 원, 이 정도가 뇌물로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가성 입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삼성이 소송비를 준 이유는 뭐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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