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뇌물 111억' 추징 절차 착수 / YTN

YTN news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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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불법자금 추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과 차명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동결에 나섰습니다.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한 재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차명재산으로 지목한 부천 공장과 부지입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불법 뇌물 혐의액은 111억 원.

검찰은 이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7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차명재산으로 결론내린 부천시 공장 부지 3천㎡는 4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 조카 김동혁 씨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땅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자택과 공장을 실거래가로 평가할 경우 혐의액을 훨씬 웃돕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자택 외에는 특별히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부천 공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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