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사건 5번째 선고...중형 확정 / YTN

YTN news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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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들이 범행을 사전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에서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한차례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다섯 번째 재판부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송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들은 당일 두 차례의 독립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성폭행 미수로 세 명 모두 시도했는데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잠이 든 피해자를 범인 두 명이 다시 찾아가 각각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1차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절반 가까이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성폭행 미수에 피고인들이 공모했음이 인정된다면서 판결을 다시 하라고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태운 차량 등 범인 두 명의 차량이 일정 간격을 두고 관사로 운행했고, 또 다른 범인은 두 명이 사라진 것을 보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공모의 정황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2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1심을 파기하고 범인들의 형량을 징역 10년에서 15년까지로 높여 다시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상고를 받아들여 변경된 형량대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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