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대법, 징역 30년 확정 / YTN

YTN news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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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 화재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차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50대 남편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시의 한 농수로에 빠진 불에 탄 승용차 운전석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될 뻔한 이 사건은 실은 부부싸움 끝에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남편 57살 최 모 씨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을 받겠다며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요구하면서 다투던 끝에 아내를 숨지게 한 것입니다.

최 씨는 아내 시신을 운전석에 앉힌 승용차를 농수로에 빠뜨린 뒤 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앞부분이 멀쩡했던 것과, 피해자 기도에 그을음이 없었던 점, 그리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남편을 살인용의자로 붙잡았습니다.

최 씨는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었다면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살인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7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해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도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30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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