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원장 법 위반 결론...사퇴 수순 밟을 듯 / YTN

YTN news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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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라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김기식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원장은 자진사퇴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선관위가 결국 청와대의 공개질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네요

[기자]
선관위는 오늘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질의사항과 관련한 조사국의 보고를 청취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종래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지원이라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라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김기식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원장은 자진사퇴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2016년 당시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셈입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도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법령의 해석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 없이 끝을 내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한편 검토 결과 발표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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