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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이사장, 직원 얼굴에 화초 뽑아 던져" / YTN

YTN news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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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며칠 전에 대한항공의 관세포탈 의혹에 대해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이 총수 일가의 물건들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항공기의 부품으로 위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항공기 부품을 우리가 이제 AC PART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그것이 항공기 부품을 의미하고 이게 만약 항공기 부품이라고 한다고 해서 물품을 신고하게 되면 관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밀수와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는 KIP 즉 코리안에어 VIP라고 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 직원들이 쉽게 조양호 회장 일가의 여러 가지 어떤 가구 등, 심지어 150kg짜리 큰 걸 들고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회사 물품으로 둔갑을 해서 들어온 거죠.

지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이건 큰 거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말씀드리는 건데. 아동복이라든가 소시지라든가 또는 여성 어떤 패션 옷이라든가 그야말로 지금 조현민 씨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어떻게 2018년 벌건 대낮에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데요.

그렇게 갑질을 하는 일가들이 또 한편 뒤쪽으로는 국가의 코리안에어라고 하는, 그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거기에다가 일가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불법을 저지르게 그렇게 강요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항공기 부품이라고 속여서 물건들을 총수 일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들여온 건데요. 이게 뭐 조세포탈이 문제가 아니가 사실상 밀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밀수입죄가 됩니다. 물론 관세포탈죄도 되고요. 밀수입죄가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벌금도 내야 되는데요. 관세액의 10배하고 이 물품가 중에서 높은 거. 그러니까 물건 금액하고 그 관세액 있지 않습니까? 그 10배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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