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 모 씨가 주도한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의 관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자, 드루킹 측과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난 김 의원의 보좌관부터 우선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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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드루킹 김 모 씨에게 14건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다 김 의원 보좌관과 드루킹 측의 돈거래까지 확인되면서, 김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를 밝히는 게 이번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4일 김 의원의 통신기록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시도였지만,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현재 단계에서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 기각은 물론 무혐의로 결론 난 지난해 드루킹이 주도한 모임인 이른바 '경공모' 관계자들의 수사 기록도 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영장이 좌절된 만큼 우선 김 의원의 보좌관 한 모 씨가 받은 돈 5백만 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공모 핵심 관계자 김 모 씨는 서울대 인류학과 동문인 한 보좌관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지난해 5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입건됐지만, 인사청탁을 포함해 대가성이 드러나면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적용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한 씨를 불러 김 의원의 연루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김 의원을 직접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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