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다크 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은 운영자와 누리꾼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운영자 22살 손 모 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기고, 같은 혐의로 사이트 이용자 156명을 입건했습니다.
운영자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IP 추적이 불가능한 이른바 '다크 웹'에 영문 사이트를 만든 뒤 아동음란물 22만 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 우리 돈으로 4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비트코인을 지불한 전체 유료회원 가운데 한국인 156명도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공중보건의나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아동음란물 4만 8천여 개를 소지한 성범죄 전과자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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