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원이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대학 측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몇 대학으로 비리제보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이 모 서기관을 직위 해제하고 이 서기관과 대학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기관은 충청권 A 대학 총장의 비리제보를 받은 뒤, 같은 대학의 한 교수에게 제보자 인적사항과 교육부 조치계획 등이 담긴 교육부 내부자료를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충청권 소재 B 대학에는 학생정원 배정원칙 등이 담긴 교육부의 내부자료 일부를 휴대전화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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