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나선 특별조사단'이 어젯밤 늦게 최종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특정 성향의 법관 사찰 문건은 있지만, 인사 불이익을 준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시간을 훌쩍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특별조사단은 특정 성향의 법관을 사찰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지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주요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은 나왔지만, 실제로 실행되진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별도의 형사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 : 특정 사안에 대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는 발견됐지만,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단은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단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잘 살핀 다음, 구체적인 입장은 다른 기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으로, 이번까지 3차례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실제 인사상 불이익이나 재판 개입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법부의 중요한 가치인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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