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특수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5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명희 씨가 서울경찰청을 빠져나갑니다.
폭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명희 / 일우재단 이사장 (어제) : (조사에서 상습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얘기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이 씨는 동영상이 공개된 인천 호텔 공사현장 폭행을 제외하고는 다른 혐의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 씨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피해자 11명 가운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씨가 가위나 화분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고, 수시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만큼,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죄 적용이 유력합니다.
폭행과 달리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이사장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각하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폭로 영상 하나와 피해자 진술 말고는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패를 숨겨두고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최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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