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씨가 지위를 이용해 죄의식도 없이 직원들을 수십 차례나 상습적으로 때렸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의 부인이 직원 폭행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소환 때 취재진을 피하려고 기습 출석했던 이명희 씨는 실내에서 우산을 꺼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뛰듯이 조사실로 향하던 이 씨는 직원들을 자주 때렸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명희 / 일우재단 이사장 : (이사장님, 평소에도 직원들 자주 폭행했습니까?) …. (평소에도 직원들 자주 폭행했나요?) ….]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향해 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차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기 일쑤였다고 증언합니다.
[전 자택 경비원 : 제가 주방 쪽문에 구두를 넣어놨는데 새벽에 사모(이명희)가 일어나서, 구두를 왜 냄새나는 걸 여기 놓았느냐 하면서 집어 던져서….]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씨 지시를 받거나 따라야 하는 자택 경비원이나 운전기사, 공사장 관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 신청 사유까지 공개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아내가 직원을 폭행해 구속된 사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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