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요한 / 평론가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할 수 있을까요? 최요한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거잖아요. 먼저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건지, 어떤 취지인지부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앵커님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사실 제가 어제 세어봤는데 52시간은 다행히 안 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앵커님처럼 자기 시간 제대로 계산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인데요.
대한민국 근로시간, 한국 사람들 근로시간이 1년 기준으로 2072시간이라고 합니다. 독일에 비해서는 770시간, 어마어마하게 더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좀 줄이자. 저녁이 있는 삶을 찾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것이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68시간이 되냐면 연장근로 12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휴일근무까지 가능해요. 그걸 다 합치다 보니까 이게 68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그간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평일 5일이다라고 해석했는데 이걸 법원에서 뒤집은 거거든요.
평일이나 휴일 구분 없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25시간이라고 판단했고 그때 노동계는 항의했는데 어쨌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한국 사람들. 경제 규모 세계 11위에 맞게 줄이자. 삶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나누고 이런 차원에서, 취지에서 도입을 한 건데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YTN도 24시간 뉴스채널이라서 근로시간이 꽤 긴 편이고요. 사실 적용이 정말 어려운 회사들도 있거든요.
[인터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근로시간 규정을 다 적용받지 못하고 무제한 근무가 가능했던 업종들을 이번에 대폭 축소했습니다. 특례업종인데 기존 28개였거든요. 그런데 5개 업종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떤 업종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예외 업종이에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이 5개 업종만 남고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육상운송업 중에서도 노선버스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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