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의 상징입니다. 이 저울처럼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법원 안에서조차 법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배치돼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건데요.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이 남성, 집행 사무원 A 씨입니다.
[A 씨 / 법원 집행 사무원]
"저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30년 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원 안에서 갑질이 일어나고 있다"며 내부고발을 했습니다.
[A 씨 / 법원 집행 사무원]
"집행관의 갑질 중에서 최상위 갑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나 어느 징계 절차도 없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 수사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집행관과 집행 사무원 18명은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돈을 챙기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은 평소 재개발조합장들이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가 강제집행을 하는 업무를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장 나가지 않고, 출장을 나갔다가 집행이 연기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조작된 서류입니다. "채권자가 연기해서 강제 집행이 4시 30분으로 종료됐다"고 적혀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출장비만 챙긴 건데요.
집행관의 1회 출장비는 약 3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 같지만 이들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작한 횟수만 3천 160차례, 챙긴 돈은 9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걸까요.
재개발 조합장이나 건물주에게 집행관은 '갑'이었습니다.
출장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재개발업자들은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겠죠.
이를 노리고 출장비를 요구한 겁니다.
사실상 '전관예우' 형식의 집행관 임명 과정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법원 집행관은 법원, 검찰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보니 법원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승훈/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집행관들은 개인 사업자라서 업무를 통해서 나오는 출장비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비리 형태입니다."
집행관의 출장비 관련 비위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찰은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