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담배 시간은 어떻게?…기준 없는 ‘정부 지침’

채널A News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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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턴 7월1일부터 큰 기업에서 시작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소식입니다.

일하다가 커피를 마시러 갔다온 3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걸까요.

아니면 빠지는 걸까요.

정부가 오늘 부랴부랴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궁금증은 여전했습니다.

먼저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쟁점을 크게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휴게와 대기시간, 교육시간, 출장시간, 접대, 워크숍과 세미나, 회식 등입니다.

이 가운데 출장, 사용자의 감독 하에 하는 워크숍,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은 대부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 3항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와의 연관성도 크게 고려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코앞에 두고 나온 가이드라인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정부가 지침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개별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노사가 현장에 맞는 세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시면..."

하지만 잠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근무시간인지,

[강 대 / 부산 부산진구]
"(흡연도) 근무시간으로 봐야죠. 그것마저 모두 빼버리면, 그냥 직원을 위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집에서 하는 잡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혼란은 여전합니다.

[김지언 / 경북 경산시]
"업무가 남아있을 때 업무를 들고 가서 집에서 처리하는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로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형범 / 부산 수영구]
"회사에서만 하는 게 일이 아니라 자택에서도 하는 게 일인데, 그냥 업무의 일종이 연장된다고 보거든요."

고용노동부는 더 구체적인 건 지방노동관서와 상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김현승 김건영
영상편집: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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