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대표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며,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이번 결의문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끝났는데요.
회의를 통해 나온 결의문은 크게 4가지 항목입니다.
대표판사들은 먼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표결한 쟁점은 세 번째 사안, 즉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수사를 촉구'한다는 발의안도 있었는데, 사법부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촉구하거나 의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돼 이 같은 표현으로 정제됐습니다.
앞서 전국 단독·배석 판사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와 문건 전체 공개를 촉구하고, 중견급 부장판사들은 신중론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형사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수사를 촉구하지는 않는 중도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국법관대표들은 내일 오전 전자공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식으로 결의문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결의문을 낸 전국 법관대표들은 특별조사단의 추가 문건 410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임시 회의를 통해 결정할지, 아니면 온라인 투표 등 다른 방식으로 문건 열람 방식을 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법관대표들을 상대로 질의 응답을 진행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별도 조사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된 부분이나 대상자에 따라 서면 조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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