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의혹' 정조준 檢...추가 증거가 관건 / YTN

YTN news 2018-06-17

Views 7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사법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시작됩니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 배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사법부 수사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뒤 검찰에서도 수사 준비가 한창일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앞서 검찰에 고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 18건에 달하는 고발이 접수됐는데요,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서는 삼성이 노조를 와해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쏟아붓고 있어서, 검찰은 사법 의혹 사건을 내일 다시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 수뇌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부서와 관계없이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모아 별도 수사팀이 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3차 조사단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과 판사 사찰 정황을 밝혀냈는데요, 그러면서도 "직권남용죄 여부는 논란이 있고, 그 밖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사를 넘어 판결을 내리듯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수사를 시작할 검찰은 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을 자료를 넘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사법 수뇌부를 압수 수색을 하겠다는 영장을 법원이 내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린 결론은 "직접 고발은 없다, 하지만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

[기자]
3차 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내놓은 지 21일 만인 지난 15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형사 고발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고위 법관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3차 조사단 결과가 나온 뒤 21일 동안 사법부 안팎의 얘기를 들어오며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중도를 택했습니다.

직접 고발을 하면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결론을 뒤집...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1714162380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