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군산 유흥주점 화재는 술값 문제로 시작된 사소한 다툼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55살 이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17일) 9시 50분쯤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이 불로 47살 장 모 씨 등 남성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달아났던 이 씨는 군산시 중동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 원을 요구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인 이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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