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가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건의했던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례없는 여당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모여 경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처벌보다는 계도에 무게를 두겠다는 겁니다.
[박범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 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애로 사항을 청취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의 이 같은 결정은 재계의 요구를 100%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 시간 단축 위반 시 단속과 처벌의 6개월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란에 이어 이번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까지 정부 여당이 최근 보인 행보는 기업의 정서를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YTN 이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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