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의견도 함께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 광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7년 만의 판결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는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보신 것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자에 처벌을 하는 것은 합헌이라면서도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5조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곽 교수님, 이번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3번의 판단이 있었지만 법적인 안정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그런 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의 목적 그리고 수단 이런 것은 옳다. 따라서 비록 자신의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 이런 것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체복무에 관한 제도는 빨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위헌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과거의 결정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과거의 결정을 바꾼 거죠, 사실은. 크게 보면 바꾼 것인데요. 과거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일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 이걸 일단 합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 병역법 88조에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병역법 제5조에 병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도입하지 않은 점,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은 모두 무죄가 돼야 되고요. 수감생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석방이 돼야 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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