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이후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죠.
오늘 정부가 처벌수위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결정이 한두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4월 중순, 조현민 씨의 국적이 미국이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이 맡을 수 없는 국적항공사, 즉 진에어의 등기이사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중대한 항공법 위반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면허 취소 등 제재수위를 고심해 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5일 기자간담회)]
“거의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차관님께서 6월 안에 발표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6월 마지막 날인 오늘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항공법령에서 정한 절차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2년 전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는데 지금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조현민 씨가 진에어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2000명에 이르는 진에어 임직원의 일자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전화변조[진에어 직원]
“면허 취소 시기가 연기된 거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일 뿐이니까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함 속에 있는 거죠.”
국토부는 청문회를 거쳐 한두 달 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email protected] 이현용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정승호 정기섭 이승헌
영상편집:이희정
그래픽 :김승훈